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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안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하여 시작되었는데
21일부터 25일 오후까지 총 15만건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연매출액 3천만원이라 사실 유명무실한 지원이라는
말도 많았지만 그래도 해당되는 일부 소상공인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한국 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계약을 맺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대상자의 해당여부를 검증한 뒤 한국전력이 고지서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바로가기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직접계약자 신청과 비계약자 사용자신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한국전력 또는 구역 전기사업자와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사용자'는 3월4일 부터 신청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직접계약자의 지원신청을 위한 유의사항은 알아보면~~~
1.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농사용,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2.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여야 신청가능합니다.
3.
1인이 여러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가능합니다.
4.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기준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해서 계산합니다.
5.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고객번호찾기는 한전 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